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10.25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233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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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사유
○ 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과 군정 현안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인력 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25. ~ 10. 30.(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