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11.01 00:00
- 등록자
- 김햇빛 / 061-860-0427산림휴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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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유치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11. 1. ~ 2019. 11. 20. / 20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