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4.03 00:00
- 등록자
- 배진현 / 061-860-5731재무과
- 조회수
- 348
1. 자치법규명 :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행안부 훈령 제130호)」(2020. 5. 1.시행)의 개정 및 표준안 시달에 따라 자치단체 공통적용 규정을 정비하고, 위함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 행안부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장흥군 자치법규 제명 변경
(당초)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 (변경) 장흥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유사·중복규정 기능조정
- 자치단체 공통규정을 행안부 훈련으로 존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칙에서는 삭제(9개 조문)
다. 재정 규모와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전결 기준액 조정(현행 유지)
4. 예고기간 : 2020. 4. 3. ~ 4. 23.(20일간)
5.「장흥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경리팀(전화:061-860-5731, 팩스:061-860-686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email : oliveba@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