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4.06 00:00
- 등록자
- 김미란 / 061-860-6172재난안전과
- 조회수
- 438
「장흥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 : 4. 6. ~ 4. 26.(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