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5.14 00:00
- 등록자
- 이필두 / 061-860-5582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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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