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7.27 00:00
- 등록자
- 김용범 / 061-860-5981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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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