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9.09 00:00
- 등록자
- 김형만 / 061-860-5705재무과
- 조회수
- 250
첨부파일(1)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장 흥 군 수
장흥군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9일
장 흥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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