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9.10 00:00
- 등록자
- 황정숙 / 061-860-6431보건소
- 조회수
- 323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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