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9.16 00:00
- 등록자
- 안미현 / 061-860-5731재무과
- 조회수
- 278
1. 조례명 : 장흥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장흥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유능
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9조(실비보상) 위원의 수당 지급「별표 제2호」관련
- 당초 : 수당(1일) 100,000원
- 변경 : 수당(1일) 130,000원
4.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6. ~ 10. 6.(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재무과 경리팀(전화:061-860-5731, 팩스:061-860-686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email : amh987@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6. 장흥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