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0.21 00:00
- 등록자
- 김광욱 / 061-860-5583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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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동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