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5.18 00:00
- 등록자
- 정혜주 / 061-860-5742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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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5. 18. ~ 6. 7. (20일간)
3.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