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6.08 00:00
- 등록자
- 김정우 / 061-860-6172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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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규 칙 명 : 장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6. 8. ~ 2021. 6. 2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