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08 00:00
- 등록자
- 김미화 / 061-860-5943농산과
- 조회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8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