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7.12 00:00
- 등록자
- 고융희 / 061-860-6203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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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2021년 7월 12일
장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