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12.13 00:00
- 등록자
- 이태윤 / 061-860-5592총무과
- 조회수
- 7945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