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직 제정(안)
- 작성일
- 2009.09.22 00:00
- 등록자
- 위재봉 / 지역경제마케팅과
- 조회수
- 113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09. 7. 1), 시행(2009. 11.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군구 자체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09. 7. 1), 시행(2009. 11.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군구 자체규칙을 제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여건에 맞게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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