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09.12.15 00:00
- 등록자
- 박형태 / 재무과
- 조회수
- 991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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