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산장려금 인상 지원
- 작성일
- 2018.03.13 19:57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1886
ㅇ 지급대상 : 2018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원 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계속하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ㅇ 지급방법
- 첫째, 둘째 : 300만원( 일시금 200만원, 돌 축하금 100만원)
- 셋째, 넷째 : 500만원( 일시금 300만원, 첫돌 두돌 100만원씩)
- 다섯째이상 : 1,000만원( 일시금 400만원, 첫돌 두돌 세돌 200만원씩)
** 자녀순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순서 임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출생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