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안내
- 작성일
- 2018.06.07 13:21
- 등록자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1375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hwp
400 hit/ 14.5 KB
2018.6.1.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고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나.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다. 시행시간 : 06:00 ~ 21:00
라.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마. 적용제외 :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저공해자동차로 전환 및 개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및 교체)
바. 한시적 적용 보류(2019. 2. 28.까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제외) )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사.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시 과태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