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모범음식업소 지정 신청 공고
- 작성일
- 2018.10.31 13:51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84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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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모범음식업소 지정 신청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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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및 운영하여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모범 음식점을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86호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신청대상 : 개업 후 3월이 경과 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우수 실천업소
o 신청기간 : 2018. 10. 31 ~ 11. 9 (10일간)
o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준수(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42호)
o 지정계획 :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 지정
o 현지조사 : 2018. 11. 13 ~ 11. 15(3일간)
o 평가방법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지침/ 별표, 평가표(붙임)에 의해 심사 적합(85점 이상), 부적합(85점 미만)
* 신청기간 엄수, 기타 문의 사항은 장흥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061-860-0312) 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장흥군지부(061-862-4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