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0.12.10 10:04
- 등록자
- 이은주
- 조회수
- 545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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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진실규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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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장흥군 총무과)또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민원인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 위임장 등), 증빙자료
문의처 : 장흥군 총무과 860-558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02-3393-9700
세부 내용은 첨부 공고문과 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