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10.18 19:31
- 등록자
- 정지윤
- 조회수
- 3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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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손실보상 주요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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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안내>
우리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손실보상 사업"에 대해
신청 접수 등의 업무를 실시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21.7.7.~9.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보상
-보상기준 :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산정,
국세청 자료 없을 시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및 오프라인(군청 지역경제과)
* 콜센터 1533-3300 / 지역경제과 860-5912
-신청기간 : 온라인 '21. 10. 27.부터 / 오프라인 '21. 11.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