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 2015.12.15 16:48
- 등록자
- 재OO
- 조회수
- 787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12월 1일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1월에 연납한 차량과 6월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간 : 12. 16. ~ 12. 31.까지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고지서, 인터넷, ATM(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 유의사항 : 12. 31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061-860-0291) 또는 읍면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