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직권 부여 고시
- 작성일
- 2021.05.04 00:00
- 등록자
- 송서윤 / 061-860-5662민원봉사과
- 조회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개방)화장실에 직권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 : 2021. 5. 19.
나. 고시대상 : 건물번호 직권 부여 5건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