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작성일
- 2021.09.14 00:00
- 등록자
- 정봉현 / 061-860-5642민원봉사과
- 조회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준점 측량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기준점 성과고시 목록 1부. 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기준점 측량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기준점 성과고시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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