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 공고
- 작성일
- 2021.09.15 00:00
- 등록자
- 김승환 / 061-860-6033환경관리과
- 조회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시행을 공고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9. 15.(수) ~ 9. 27.(월)
나. 지원대상 : 관내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인
다.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60%,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라. 신청방법 :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