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21.09.15 00:00
- 등록자
- 손영인 / 0618606133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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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장평 갈퀴재 위험구간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