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일
- 2022.05.13 00:00
- 등록자
- 정지호 / 0618605914지역경제과
- 조회수
- 242
첨부파일(1)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전문인력) 참여기업을 모집 공고 합니다.
○사업목적
?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사회적기업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신청대상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로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200만원(또는 250만원)은「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 기준
* 공제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함.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정 금액으로 지급 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
* 예시: 월 임금 300만원인 전문인력 임금에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정액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임금에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을 제외한 27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계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길 바랍니다. (☎061-860-5914/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