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2.05.16 00:00
- 등록자
- 조효진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 187
첨부파일(1)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위한 장흥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