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5.17 00:00
- 등록자
- 손영민 / 061-860-5712재무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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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