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허가2022-107호)
- 작성일
- 2022.11.23 00:00
- 등록자
- 김관중 / 061-860-6134건설도시과
- 조회수
- 51
첨부파일(1)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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