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3년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2.11.27 00:00
- 등록자
- 박효미 / 061-860-6711축산사업소
- 조회수
- 5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2. 명령지역 : 전국
3. 명령기간 :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은 22.11.28일부터 적용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5. 명령내용
* 변경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①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②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③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④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⑤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⑥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⑦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⑧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⑨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⑩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6.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처 : 장흥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061-860-6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