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
- 작성일
- 2022.11.28 00:00
- 등록자
- 김대준 / 061-860-5672민원봉사과
- 조회수
- 36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을 변경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붙임 대지조성사업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승인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