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전체 4715건 중 15개 (1/315페이지)2024-03-30T00:10:07+09:00http://art.jangheung.go.kr/contents/rss_www_logo.pngurn:uuid:9d3ccaad-3b34-6ebd-8ce6-4385a4b50794[안내](공모전)2024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공고urn:uuid:3a138e5f-9528-6fae-157c-3096827014df2024-03-25T09:21:42+09:00정민지[안내](공모전)2024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공고
1. 공 고 명 : 2024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 공고
2. 기 간 : 2024. 3. 22.(금) ~ 4. 26.(금) 18시까지
3. 공모내용 : 전남 연안지역* 섬‧해양 자원 활용 신규 관광 콘텐츠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대 상 : 만 18세 ~ 45세('24. 1. 1. 기준) 청년 누구나
- 개인별 또는 팀(최대 2명)으로 참여 가능
5.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eejun@ijnto.or.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안동시장]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urn:uuid:707e4ad7-d555-c01e-1ad9-cd9e973a9ba92024-03-21T15:05:28+09:00강창규안동시 공고 제2024-696호
관광사업체(국내외여행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국내외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의거 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4. 3. 19.
안 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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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24 대청호 벚꽃축제 안내(3.29.~31./대전)urn:uuid:d046c7e3-8b7b-965b-2d18-65bbd0a21d5c2024-03-20T17:59:33+09:00윤혜원
○ 기 간: 2024. 3. 29.(금) ~ 3. 31.(일) / 3일 간
○ 장 소: 대청호 벚꽃한터(대전 동구 신상동 282) 및 오동선 벚꽃길 일원
○ 참가인원: 약 8만명
○ 내 용: 공식행사, 힐링음악회, 경연대회, 체험프로그램 등
]]><2024년 제6회 대청호 벚꽃축제 안내>
○ 기 간: 2024. 3. 29.(금) ~ 3. 31.(일) / 3일 간
○ 장 소: 대청호 벚꽃한터(대전 동구 신상동 282) 및 오동선 벚꽃길 일원
○ 참가인원: 약 8만명
○ 내 용: 공식행사, 힐링음악회, 경연대회, 체험프로그램 등
[영암군수]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분묘 개장 공고(1차)urn:uuid:1f493985-5710-9a21-b4cd-3939f293f1c32024-03-18T09:32:05+09:00정민지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교동리 110/ 3기
2. 개장사유: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사업
3.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4. 26.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5. 신고처: 영암군청 관광스포츠과(061-470-2314)관광사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urn:uuid:932f99fb-b5f6-aa64-892a-183dd91826702024-02-05T09:14:24+09:00정민지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규정을 위반한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관광사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2. ~ 2024. 2. 15.(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관광사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1부. 끝.
영천시장[안내](공모전)화순을 노래하다 노랫말(가사) 공모urn:uuid:3f90ae2d-83b3-0019-de0e-c21b64ee934d2023-11-20T13:47:27+09:00조예나[안내](공모전)화순을 노래하다 노랫말(가사) 공모
1. 공 모 명 : 화순을 노래하다 노랫말(가사) 공모
2. 기 간 : 2023. 12. 4.(월) ~ 12. 8.(금)
3. 주 제 : 화순을 상징할 수 있는 유형 및 유형의 모든 것(화순의 역사, 문화, 명소, 관광, 축제 등 자유 주제)
4. 대 상 : 전국민 누구나 (자격제한 없음, 1인당 1건 제한)
5.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방문 혹은 우편) 제출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안내](전시회)철원, 그 안에 삶이 움트다urn:uuid:6e405080-fbca-cb9c-d1a5-57ea0065720b2023-11-20T13:39:07+09:00조예나[안내](전시회)철원, 그 안에 삶이 움트다
1. 전 시 명 : 철원, 그 안에 삶이 움트다
2. 기 간 : 2023. 11. 20.(월) ~ 2024. 2. 5.(월) / 매주 화요일 휴관
3. 장 소 : 철원역사문화전시관 기획전시실(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2) / 무료입장
4. 내 용 : 선사시대부터 국토분단 이전까지 철원에서 출토된 유물을 연대순, 분야별로 전시 등
첨부 포스터 1부. 끝.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참여자 모집공고urn:uuid:9b7a73a2-8eae-7739-884f-413dc4a167ea2022-11-10T20:53:28+09:00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라남도 내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어업 육성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공 고 명: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모집공고일 ~ 2022년 11월 30일(수), 17:00
○ 선발인원: 귀농어귀촌인 80명(유형별 : 컨설팅지원 80명, 창업지원 60명)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 아래의 요건에 충족되는 자
○ 신청 가능지역(전라남도 19개 시·군)
-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화순백신산업특구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공고 urn:uuid:8cb93036-cd7c-d74b-2753-07a8501ed1712022-10-26T11:12:00+09:00(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의 블루바이오산업 육성 일환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내 旣구축된 지역혁신 인프라 등을 활용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ㅁ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2. 10. 25. ~ 11. 24. / 31일간
나. 분야 :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기업
다. 모집유형 및 지원규모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창업성장형 : 예비창업 및 창업 3년내 기업 / 3개사내 / 기업당 최대 2억원 내
- 성장촉진형 : 창업 7년내 기업 / 4개사 내 / 기업당 최대 1천만원 내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 공시송달 공고urn:uuid:e01b7f9d-60b3-1b05-b8a2-61dbb13f2d252019-03-08T17:20:38+09:00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19-3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통보서’를 건물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3. 4.
대 전 광 역 시 유 성 구 청 장
기타 문의사항은 유성구청 지적과(☎ 042-611-228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9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부사관 모집urn:uuid:95d7f5bc-f2a6-24d6-2f3e-8b0c2f4340cd2019-03-05T11:02:52+09:00육군본부'19년 육군 부사관 軍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2. 28.
육군참모총장
포스터
세상을 앞서가는 이들의 현명한 선택
軍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부사관 임관) 모집
부사관선발담당: (일반)042-550-7153, 7155, 7171
홈페이지: www.goarmy.mil.kr(육군모집)
지원자격
연령: 임관일 기준 만 18-27세 남 · 여 ※ 예비역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지원연령 연장
학력 : 전문대 이상 대학(원) 2학년 재학생 (단, 3학년 학교는 3학년 재학생)
4년제 대학 4학년 재학생, 대학원의 2학년 재학생
선발인원
000명
선발일정
지원서 접수: '19. 3. 4.(월) ~ 3. 22.(금)
필기평가: 4. 13(토)
1차 합격자 발표: 5. 3(금)
신체검사: 5. 7.(월) ~ 17.(금)
2차 평가(체력/면접) : 5. 20(월)~7.12.(금)
신원조사: 7.15.(월)~8.23.(금)
최종발표: 9. 27.(금)
선발시험
1차 필기평가(국사과뫅 포함), 직무수행능력평가(서류전형)
2차 체력/면접평가, 신체검사(여군:부인과 검사 포함). 신원조사, 대학성적
의무복무기간
임관 후 4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수혜기간 1년 가산 복무
(장기 또는 복무연장 지원 가능)
대우 및 특전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2개 학기 등록금)
· 전공/개인 희망 고려 병과(특기)지원
· 전문분야 기술자격증 취득 기회 부여
의정부시 7개 도로구간(도로명 부여등)의 설정 고시urn:uuid:a39d8680-e636-e73f-ff7f-707a7f502d832019-02-26T14:41:21+09:00의정부시장의정부시 고시 베2019-38호
7개 도로구간(도로명 등)의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횐 도로구간(도로명 부여 등)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2일
의정부시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031-828-46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구간(1차 종속도로구간 기초번호)변경 고시 알림urn:uuid:7d7f6882-e452-8039-ff60-b4671c7fe60b2019-02-20T16:51:42+09:00홍천군수홍천군 고시 제2019–108호
홍천군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도로구간(1차 종속구간 기초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18일
홍 천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82)로 문의바랍니다.
도로명 도로구간 신규 변경 및 도로명 고시 알림urn:uuid:e89512f9-8a01-f87a-1522-3c93356414722019-02-20T16:48:26+09:00담양군수담양군 고시 제2019 - 14호
도로구간 신규변경 및 도로명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도로구간 신규변경과 도로명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19. 2. 20.
담 양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열린민원과 공간정보팀(☏ 380-3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변경 알림urn:uuid:21614133-e507-25da-b2c9-da2a59995d7c2019-02-20T16:45:10+09:00평창군수평창군 고시 제2019 - 31호
평창군 도로명(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도로명(도로구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8.
평 창 군 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33-330- 2248, 25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