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작성일
- 2021.09.07 16:03
- 등록자
- 김용정
- 조회수
- 4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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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보령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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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거 접수된 민원에 대한 회신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공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민원 회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9. 6.(월) ~ 2021. 9. 21.(화)
다. 법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바.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조사팀(☏041-930-3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