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및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4.06 10:23
- 등록자
- 제OO
-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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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16-846호
공시송달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려 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송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04.01
제주시장
기타문의사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 (064-728-2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