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02 09:33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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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5-10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강9지구 방동5지구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22일
인 제 군 수
※기타문의사항:인제군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33-46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