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내림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21 09:31
- 등록자
- 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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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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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5년10월20일-a0-공고결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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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공고 제2015-679호
공시송달공고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남계2지구지적재조사사업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0
순 창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민원과지적재조사팀☎063-650-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