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0.27 10:46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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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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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 6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소이지구 의 지적재조사 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구*순외15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5. 10. 26. ~ 2015. 11. 9.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 ․ 군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5. 10. 26
산 청 군 수
4. ※기타문의사항 :산청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팀 ☎055.970-6341~63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