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5.11.02 10:01
- 등록자
- 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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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15-7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용정1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영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츨요청 공문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잔송되어 행정정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8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갈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30일
성 주 군 수
※기타사항문의:성주군 민원봉사과 지적담당☎054-93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