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소이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11 10:58
- 등록자
- 산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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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 - 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소이지구 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09.
산 청 군 수
기타 문의사항은 산청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 055.970-634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