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대산 운산1지구) 완료 및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5.11.16 10:27
- 등록자
- 서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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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15-1600호
지적재조사사업(대산 운산1지구)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일원의 대산 운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2015년11월9일
서 산 시 장
기타문의사항 충남 서산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41-660-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