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1.18 15:28
- 등록자
- 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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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5-10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당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17일
강 화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32-930-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