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다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18 10:52
- 등록자
- 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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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고 제2015-11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수다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잔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응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16일
창 녕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55-530-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