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5.12.02 09:50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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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공고 제2015 - 1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거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지침」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1. 30.
경 산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 지적재조사담당(053-810-5767)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