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강9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1.05 10:45
- 등록자
- 인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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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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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_공고용(합강9지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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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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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조정금조서_공고용(합강9지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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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고 제2015-1179호
합강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합강9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5.12.29
인 제 군 수
기타문의처 인제군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033-460-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