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1.05 13:53
- 등록자
- 산OO
- 조회수
- 24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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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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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지적확정조서(지번순-공고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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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고 제2015-844호
지적재조사사업(신안면 소이지구)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청군 신안면 소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가 확정되어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산 청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경남 산청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55-970-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