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1.07 10:30
- 등록자
- 함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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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1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월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1월5일
함 평 군 수
기타문의사항은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 (061-320-3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