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알림
- 작성일
- 2016.08.05 14:53
- 등록자
- 부OO
- 조회수
- 21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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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번변경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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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16-705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 제1175호(공포일 2016. 7. 22.)에 의거 2016. 7. 22.자로 장전동,구서동 일부가 구서동,장전동으로 행정관할구역(법정동)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작성 시행하였기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85조 규정에 의거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다음과 같이 시행 공고합니다.
2016.08.05.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금정구청 토지관리과(051-519-4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