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6.08.05 15:24
- 등록자
- 강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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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 2016-92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한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일
강 릉 시 장
기타 문의사항은 강릉시청 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3-640-5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